[서울고법]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징계사유"
직장에서 직원들 사이의 화목을 해치고 사소한 이유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해 직원들에 대한 상사의 지휘, 통솔권을 무력화시킨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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