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일파 재산환수 절차 본격 착수
검찰, 친일파 재산환수 절차 본격 착수
  • 기사출고 2006.02.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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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제기한 소송 4건 중지 신청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말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파 재산 환수절차에 본격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국가소송 4건에 대한 소송중지 신청을 냈다.

친일파 송병준 ㆍ 이재극 ㆍ 나기정 ㆍ 이근호의 후손들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 등에 대한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일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이완용 ㆍ 송병준 ㆍ 이재극 ㆍ 이근호 ㆍ 윤덕영 ㆍ 민영휘 ㆍ 나기정의 후손들이 제기한 26건이고, 이 중 9건은 심리가 진행돼 왔다.

확정된 사건 17건 가운데 국가승소가 5건, 국가 일부패소가 5건, 국가 패소가 3건,소취하가 4건이다.

'친일파재산환수법'은 러 ㆍ 일 전쟁 직전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했거나 상속받은 재산과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해 국가소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을 때는 재산 소유권이 인정된다.

법원도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새로 냈거나 진행중인 사건을 파악할 것을 법무부가 지난달 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 대상이 친일재산으로 판단될 때는 담당 재판부에 소송중지 신청을 하고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도 지시했다.

특히 소송이 국가패소로 확정됐을 때는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임을 확인해 관할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가소송 뿐만 아니라 친일파 후손과 개인간 소송에 대해서도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가능성을 검토해 독립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검찰에 보냈다.

그러나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불거진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친일재산의 국고 환수까지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심규석 기자[ks@yna.co.kr] 2006/02/06 0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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