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혐오 · 기피시설 아니야"
지장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월 7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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