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강배, 송우철, 권순익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나선 태평양은 송무, 기업형사 사건에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국내 굴지의 로펌이다. 또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후 독립한 기현의 이현철 변호사는 기업 인수 · 합병과 경영권 분쟁의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해 강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이 변호사는 같은 김앤장 출신의 정한진 변호사와 함께 이번 재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 명의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멤버로 활동했던 진보 성향의 변호사로,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서 삼성 측 변호인으로 활약한 인연도 있다.
관심은 이제 항소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선고 후 첫 근무일인 8월 28일 김종훈 변호사 이름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도 이 부회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날 항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전부무죄를 주장한다. 특검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이 더 무거워야 한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전략과 함께 항소심 변호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1심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말을 갈아탄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사건은 워낙 내용이 방대해 1심 변호인을 교체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1심 결과에 대해선 무죄변론과 읍소전략을 병행했어야 한다는 변론 실패론과 함께 뇌물액수를 기소금액의 4분의1 이하로 낮추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누가 이 부회장을 변호해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또 한 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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