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롯데마트도 '1+1 행사' 과징금 취소"
[공정] "롯데마트도 '1+1 행사' 과징금 취소"
  • 기사출고 2017.08.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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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할인율 기재, 1개당 가격 명시 없어"
'1+1(원플러스원)' 행사와 관련, 거짓 ·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마트도 과징금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8월 17일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6누1068)에서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1 행사'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 관련 위반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액을 분리해 산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

롯데마트는 2015년 2∼4월 실시한 3번의 전단광고를 통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면서 개당 4950원에 판매하던 시모아 씨엘 초콜릿의 판매가격을 9900원으로 올려 판매하고, 브레프 변기세정제의 종전거래가격이 3450원이나 7500원으로 올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4개 상품에 대해 '1+1 행사'를 진행했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한 4번의 전단광고를 통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상품명 : CJ 비비고 도톰 동그랑땡)', '봄맞이 양말 · 언더웨어 특가!(통큰 남성 런닝)', '야구용품 전품목 20% 할인(나이키 젬볼, 롤링스 안전구, LA다저스 폼배트, 류현진 4종 세트)', '도전 최저가(농심 짜파게티)'라고 광고했으나, 이 상품들의 판매가격은 광고 전 판매가격과 동일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이같은 행위가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에서 정한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1+1' 광고에 대해, "1+1 행사 광고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 · 과장의 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1 행사' 관련 상품들의 판매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광고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1+1 광고를 하면서 '1+1'이라는 표시만을 하였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산출하여 직접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며 "원고가 '1+1 행사' 상품들의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1+1 행사' 광고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 ·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전 최저가(농심 짜파게티)' 광고에 대해서도, "'최저가'는 경쟁유통업체의 가격 등에 비추어 종전거래가격에 비해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도전'이라는 유보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원고는 광고 전에 '농심 짜파게티(5봉)'를 3430원(개당 686원)으로 판매하다가 광고기간 동안 무료증정분 1봉을 포함하여 '농심 짜파게티(6봉)'를 3650원(개당 608원)으로 인하하였으므로, 이 광고에는 거짓 · 과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설령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광고를 보고 3650원에 농심 짜파게티(6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경쟁유통업체의 전단광고나 홈페이지상 가격을 비교하여 구매를 결정하였을 것이므로, 광고에 소비자 오인성이나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광고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그랑땡의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과 동일함에도 광고에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라고 표시하여 광고 전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라며 나머지 광고들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남은 문제는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범위.

재판부는 "'1+1 행사' 광고와 '도전 최저가'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 관련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3두2881, 2005두3172 판결 등)을 인용,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또한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근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법무법인 율촌, 공정위는 법무법인 인화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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