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여성 회원에게 돌려준 가입비 물어주라""석사 학위만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받아"
아들을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아들의 출신대학 학부를 서울대로 속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업체에 55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홍은기 판사는 8월 8일 결혼정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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