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결혼중개업체에 아들 학력 '서울대 졸업'으로 속인 모자, 550만원 배상하라"
[손배] "결혼중개업체에 아들 학력 '서울대 졸업'으로 속인 모자, 55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7.08.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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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여성 회원에게 돌려준 가입비 물어주라""석사 학위만 서울대 기계공학과에서 받아"
아들을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아들의 출신대학 학부를 서울대로 속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업체에 55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홍은기 판사는 8월 8일 결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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