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1+1 행사'하며 가격 올렸어도 과징금 부당
[공정] '1+1 행사'하며 가격 올렸어도 과징금 부당
  • 기사출고 2017.08.22 12: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거짓 · 과장 광고로 볼 수 없어" "이마트에 부과 과징금 3000만원 취소하라"
이마트가 '1+1(원플러스원) 행사'를 광고하면서 기존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더라도 거짓 · 과장 광고로 볼 수 없어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8월 17일 거짓 · 과장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7누55)에서 이같이 판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중 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1 행사' 광고와 관련한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신문과 전단을 통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으나, 11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재했다. 원래 개당 4980원에 판매하던 참기름 제품을 '1+1'이라고 광고하며 판매가격을 9800원으로 올려 기재하고, 해표 식용유는 종전거래가격이 2950원이었으나 '1+1 행사'를 하면서 5600원에 팔았다.

이마트는 또 2015년 2월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낮췄습니다'라고 광고했으나, 광고상품 중 백화수복(700ml), 경주법주 차례주(700ml), 국순당 예담(700ml×2)의 판매가격이 이전과 동일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3번의 전단광고를 통해 썬업 자몽/오렌지 등 4개 상품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이마트 공덕점에서 훈제오리바베큐(600g), 양념 닭 불고기(100g), 오리훈제 슬라이스(540g)의 3개 상품에 대해 '7일간 이 가격'이라고 1~3회 표시했으나, 해당 상품들의 판매가격은 표시 전후에 동일했다.

이에 공정위가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에서 정한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리고, '1+1 행사' 광고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마트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1+1 행사'와 관련, "표시광고법의 '가격에 관한 표시 · 광고'에 관한 규정들은 대체로 사업자가 해당 상품의 비교기준가격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판매가격의 인하율을 직접적으로 기재한 표시 · 광고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원고는 1+1 행사 광고를 함에 있어서 '1+1'이라는 표시만을 한 후 상품의 판매가격을 기재하였을 뿐이지 그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판매가격÷증정상품을 포함한 2개)을 산출하여 직접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1+1 행사 상품들을 광고함에 있어 판매가격을 유형고시상 개념인 '종전거래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그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1+1 행사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마트가 상품 가격을 낮췄다고 광고한 나머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덕하 변호사가 이마트를, 공정위는 법무법인 인화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