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④스타트업과 세금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④스타트업과 세금
  • 기사출고 2017.08.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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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심 가지면 자금흐름에 도움""장부 등 개념 불분명하면 형사문제 될 수도"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이번호의 주제는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변호사가 강연한 '스타트업과 세금, 멀지 않은 이야기'이다. 강 변호사는 '멀지 않은 이야기'라는 재미있는 제목을 붙인 것과 관련, "당장 세금이 문제 되는 일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에선 거리가 좀 멀다고 느낄 수 있으나, 사실은 멀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런 제목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강남규 변호사
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 중견 로펌을 거쳐 2017년 일종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 로펌, 법무법인 가온으로 독립한 주인공으로, 가온은 조세만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라고 소개했다.

강 변호사가 강연을 시작하면서 방청객을 상대로 "혹시 세무 담당자가 따로 있는 회사가 있느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으나, 손을 든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럭셔리한 회사는 스타트업 중에 잘 없다고 강 변호사가 얼른 촌평을 달았다.

그는 우선 "스타트업은 돈의 여유가 없는데,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자금흐름에 도움이 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의 강연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사업시작 전 비용도 공제 가능

스타트업들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비용을 쓰게 되면 그것이 과세거래면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신청 전에도 발생비용을 잘 모아두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허용을 해주고 있다.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도 있다.

또 회계장부 작성 같은 것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꼼꼼히 해 두는 게 좋다. 세무조사 같은 것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거래사실 입증을 해야 된다.

초기에 이런 개념이 불분명하면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다. 회사라는 것이 조금 성장을 하고 나서 세금문제가 크게 터지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안 좋은 경우로는 동업을 하던 분하고 헤어지거나 아니면 직원이 무엇인가 국세청에 투서를 하는 바람에 미진하게 정리해 두었던 부분들이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예기치 않게 사업에 타격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내부 분이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경쟁업체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런 나쁜 일은 예기치 않고 오기 때문에 일찍부터 장부나 이런 것은 깔끔하게 해 두는 게 좋다는 것이다.

지나친 마이너스 환급 조심

부가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초기에 어떤 비용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 장부와 증빙을 잘 갖추어 놓으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마이너스 환급이 많으면 부가세 환급 관련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자금흐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크레딧(credit)으로 쟁여놓았다가 나중에 돈이 벌리면 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다.

의외로 크지 않은 회사도 특히 게임회사 같은 경우 외국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회사로 돈이 올 때에는 저쪽에서 원천세를 떼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원천세를 떼게 되는데, 크레딧을 잘 챙겨두었다가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토지에는 부가세 안 붙어

또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 부가세는 건물에 붙고 토지에는 붙지 않는다. 토지는 부가가치세를 생성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봐서 건물에는 부가세가 붙고 토지에는 붙지를 않는데, 매도인이 토지, 건물을 14억원에 내놓았고 나는 13억원의 돈이 있을 때 세법을 잘 알면 건물분 부가세를 안 내고 매수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쁜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세금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세금 이외의 세법 위반에 따른 페널티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다음은 스타트업이 마주칠 수 있는 케이스를 소개하겠다. 설립초기 엔젤투자에 대한 과세 사례다.

상당히 큰 IT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상무와 팀장이 있었는데, 팀장이 회사를 나가 창업하기로 하고, 상무는 엔젤투자를 하기로 했다. 상무는 팀장에게 "나는 너의 가치를 100억원으로 본다. 그러니 내가 30억원을 투자하고 나한테 지분 30%만 주면 된다"라고 했다. 지분 30%에 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보통 이런 분들이 자금이 현금으로 있지는 않으니까 자금지원이 좀 늦어지게 되었다. 팀장은 빨리 회사에서 나가고 싶은데 자금지원이 늦어지니까 먼저 나갔다. 그리고 회사를 만들면서 이 엔젤투자자 즉 상무에게 투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 자리를 드렸다. 회사는 12월에 만들어졌다. 30억원 투자는 이듬해 1월에 이루어졌다.

한 달 사이로 증여세 부과받아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볼 때는 본인이 창업할 때 1억원으로 창업하고 바로 한 달 만에 지분 30%를 30억원에 판 것이지 않은가. 쉽게 말해 1억원짜리 회사가 단숨에 100억원이 된 것이다. 이것을 상증세법에 있는 고가 유상증자라고 보았는데, 감사 선임으로 인해 둘 사이에 특수관계가 생겼다고 보고 '특수관계자 사이에 고가 유상증자니까 창업주 네가 증여받은 것이다'라고 과세를 때려 버린 것이다.

고가 유상증자란 예컨대 아들이 1억원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그 회사에 30억원을 넣어주면서 지분을 30%만 가지고 간다. 그러면 아들이 이익을 보는데 이런 경우를 잡으려고 만든 상증세법 규정이 이것이다.

사실 이것은 순서만 바뀌어도 과세가 안 되는 것이다. 출자를 먼저 하고 나중에 감사가 되었으면 남남 사이에 출자한 것이지 않은가. '내가 남인데 너의 밸류를 100억원으로 봐주고 내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증여가 될 리는 없는 것인데, 미리 투자자를 감사로 선임했다가 과세관청에 터럭이 잡힌 것이다. 최대주주하고 감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봐서 특수관계가 있으니 이것은 고가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정리=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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