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광고의 개방과 허용범위(1)
변호사광고의 개방과 허용범위(1)
  • 기사출고 2006.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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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호사]
1. 변호사광고의 필요성

◇하창우 변호사
그 동안 변호사광고는 변호사직무의 직업적 성격과 품위유지 문제로 침체되어 있었다. 변호사광고는 법조의 상업화를 초래하여 변호사의 위신과 자존을 추락시키고 종국적으로는 법조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1997년 10월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1999년 1월 발생한 대전 법조비리사건은 법률소비자가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야기된 사건이었고, 이제는 변호사 대량배출의 시대에 법률서비스의 내용과 질의 세분화·전문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었다. 치열한 수임경쟁의 시대에 변호사광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다만, 현재 변호사광고가 전면 개방되어 있음에도 널리 홍보되어 있지 않은 탓에 이에 관한 인식부족으로 어디까지 광고가 허용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의 허용범위에 관해 짚어보기로 한다.

2.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제2항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에 관하여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횟수, 광고료의 총액, 광고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사광고와 그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 제5항은 “회원은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윤리장전 제6조 제1항은 “변호사는 자기의 전력·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은 “변호사가 선전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광고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은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대한변협 1993. 6. 28. 규정 44호, 개정 1994. 3. 29, 1998. 5. 25, 2001. 7. 9.)이다.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대한변협 1998. 8. 1. 세칙 3호, 전개 2001. 7. 9.)은 품위위반의 광고에 관해 좀더 세분하고 있다.
3. 변호사광고의 전면개방과 현행 광고범위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7월 9일 행정에서의 각종 규제의 개혁, 변호사업무광고의 적극화 추세, 법률시장의 개방 등에 보조를 맞추어 종전의 ‘원칙적 금지 및 제한적 허용’ 입장(Negative 방식)에서 ‘원칙적 허용 및 제한적 금지’ 입장(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변호사광고규정)을 전면개정하였다. 아래 조문의 표시는 변호사광고규정의 조문을 말한다.

가. 광고사항의 한정폐지

종전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사항을 광고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금지 또는 제한할 내용만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인과 사무소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학력과 경력 및 외국변호사 자격, 학위, 저서 및 논문, 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등록표시는 당연히 허용된다.

나.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의 개수제한 폐지(제3조)

‘전문’ 광고는 ‘변호사전문인증제도’도입시까지 허용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로 광고하게 하는 대신, 그 동안 2개로 한정해 온 전문취급분야의 개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 민사,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 형사, 상사, 회사, 해상보험, 행정, 조세, 공정거래, 노동, 지적재산권, 스포츠, 연예, 오락, 증권, 금융, 국제거래, 무역, 조선, 건설, 중재’ 등 어느 것이라도 주요 취급 분야로 표방할 수 있다.

다. 광고금지내용의 정비(제4조 제2항)

종전 변호사윤리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금지하고 있던 12개항을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정비하여 계속 금지하고 있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혹은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석방률 등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불특정한 다수나 특정인에 대하여 그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8. 기타 법령 및 이 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보수에 관한 광고의 허용 (제7조 제3항)

종전 광고금지사항(개정전 규정 제4조 제2항 제9호)으로 되어 있던 변호사보수를 금지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변호사보수에 관한 광고가 허용된 것은 개정규정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수체계의 불투명과 불명확이 변호사에 대한 불신의 한 요인이므로 변호사의 광고가 허용되는 이상 변호사보수에 관한 사항 역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이 전문직업적 성격을 갖는 변호사 간에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가 보수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고(제7조 제3항), 따라서 단순히 ‘저렴하게’, ‘아주 싸게’ 등 추상적인 표현에 의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 광고방법의 제한 정비 (제5조 및 제6조)

광고방법 중 간판에 관하여는 그 설치장소, 개수, 크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던 것을 삭제하고 별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근거규정만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제6조), 그 외 광고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에서 제한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전자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을 배포하거나,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 부착, 비치하거나 신문 등의 다른 매체에 광고물을 첨부하여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변호사는 변호사 간판 이외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운송수단 기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변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바. 광고기준에 관한 제한의 폐지

종전 규정 제6조에서 광고비 총액과 광고의 크기, 광고시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폐지하였다. 따라서 종전 연간 광고비의 총액은 당해 사무소 연간 총수입의 3% 상당액 또는 연간 3천만 원 중 다액을 초과할 수 없고(단 개업시, 사무소 이전시, 구성원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호), 신문, 잡지, 전화번호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경우는 그 크기가 100㎠의 범위 내이어야 하며(제2호), TV나 방송광고는 회당 30초 이내이어야 한다(제3호)는 제한규정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사. 기타

그 외 변호사는 광고 속에 반드시 자신이나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고, 광고와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 시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조항(제7조 제1, 2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개정에 따른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 중 개정세칙은 위 개정에 따른 몇 가지 세칙을 개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조)는 것, 변호사는 제3자가 광고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함에 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는 것, 규정 제4조, 제5조와 관련하여 변호사는 몇 가지 광고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 도로상의 시설, 건축물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배달자로 하여금 광고지를 간행물에 끼워 돌리게 하거나 도로상에서 행인에게 명함 또는 광고전단을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5. 현재 수임중인 사건을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4. 향후 과제

정부의 변호사대량배출 정책은 수임사건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변호사의 생계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변호사업무광고의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변호사의 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전문업무의 표방 역시 보수 광고와 마찬가지로 법률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광고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전문분야를 표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협신문에 실린 하창우 변호사의 글을 변협과 필자의 양해아래 전재합니다.

대한변협 공보이사(59463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