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속 기사가 남에게 택시 빌려주어 영업했다고 무조건 과징금 부과 위법"
[행정] "소속 기사가 남에게 택시 빌려주어 영업했다고 무조건 과징금 부과 위법"
  • 기사출고 2017.08.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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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개인용도로 빌려줘…영업 예상 어려워"
소속 택시기사가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 택시를 빌려달라는 부탁들 받고 친구에게 택시를 빌려준 경우 이 친구가 이 택시로 영업을 했더라도 택시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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