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배터리 폭발' 갤노트7 손배소, 소비자들 패소
[손배] '배터리 폭발' 갤노트7 손배소, 소비자들 패소
  • 기사출고 2017.08.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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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제품 하자 있으나 리콜로 해소""리콜 따른 매장 방문 등 불편은 감수해야"
2016년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8월 8일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박 모씨 등 1871명이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32792)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 중엔 삼성전자의 리콜에 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리콜 조치에 응한 원고들의 경우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가 발표된 이후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환하거나 대여폰을 사용하기 위하여 갤럭시노트7 등을 판매하는 매장에 방문하였고, 삼성전자의 판매중단 조치 이후 환불을 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매장에 다시 방문했으며, 교환한 제품에 개인정보를 재입력하거나 어플을 설치하는 등 시간,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하지 않는 교환, 환불을 하게 되어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이 침해되었으며,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안감,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 갤럭시노트7의 사용이 불편하여 생기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50만원씩을 요구했다.

리콜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또 "단계적 충전 제한 조치로 사용권이 침해되었고, 재산적 효용가치 상실 등 소유권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가 있었으며, 갤럭시노트7의 단종 조치로 인해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리콜에 응했든 응하지 않았든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2월 6일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고 원인은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 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스마트폰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헤서는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갤럭시노트7은 배터리가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일체형 제품으로서 배터리의 장착과 관련된 공정 부분도 피고의 지시와 관여 하에 이루어지는 점, 피고는 휴대폰을 완제품 상태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피고가 직접 배터리의 선택과 품질 수준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배터리의 하자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점, 갤럭시노트7은 출시 직후 국내외에서 다수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점,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와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과 판매중단을 권고했고, 미국과 한국에서 항공기 기내 반입이 금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배터리의 구조와 제조 공정상 불량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갤럭시노트7에 소비자가 용법에 따라 갤럭시노트7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리콜 조치에 응한 원고들에 대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에 대한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 13조 1항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서, 원고들로서는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이나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제품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던 점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 숫자도 적지 않아 원고들이 실제로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는 데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이 제품 교환 등을 위하여 매장을 방문하고 교환된 제품에 개인정보를 새로 입력하거나 어플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불편은 갤럭시노트7의 하자로 인한 리콜 조치에 당연히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정도의 손해로는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환불을 통해 이루어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삼성전자의 계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확대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삼성전자의 어떠한 행위가 계속적인 불법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판매 전면 중단 후인) 2016년 10월 29일경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의 60%만 충전되도록 제한조치를 하였고, 2017년 1월 10일경에는 15%만 충전되도록 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2017년 3월 28일경에는 충전율 0%로 제한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와 같은 단계적 충전제한조치로 갤럭시노트7을 사용할 수 없어 갤럭시노트7의 효용가치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갤럭시노트7의 사용곤란과 그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것은 원고들이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갤럭시노트7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들이 갤럭시노트7을 환불받거나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한다면 이와 같은 재산권의 침해는 사라지게 되며,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인해 향후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도 원고들이 리콜 조치에 응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원고들이 자초한 것이거나 원고들이 리콜 조치에 응한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19일 출시한 갤럭시노트7의 일부 제품이 출시 5일 만인 8월 24일 배터리 충전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유사한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8월 31일 갤럭시노트7의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9월 2일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리콜 발표 열흘 뒤인 9월 12일부터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삼성전자가 제조한 다른 사양의 휴대폰을 대여하고, 9월 19일부터 전국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7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어 10월 1일부터 배터리를 교체한 갤럭시노트7 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신제품에서도 다시 발화 사례가 발생하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0월 11일 삼성전자에게 갤럭시노트7의 사용 · 교환 · 신규 판매의 중지를 권고, 결국 이날부터 갤럭시노트7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권우현 변호사가 원고들을,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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