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 킨텍스점' 표시, 서비스표권 침해 아니야
[지재] '*** 킨텍스점' 표시, 서비스표권 침해 아니야
  • 기사출고 2017.08.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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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킨텍스 인근 위치' 안내 · 설명 불과""랜드마크 건물로 영업지점 특정 사례 많아"
킨텍스(KINTEX) 인근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이 영업지점 명칭을 '*** 킨텍스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6월 30일 킨텍스가 '킨텍스'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손해배상으로서 각각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현대백화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572696)에서 킨텍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킨텍스는 '킨텍스'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킨텍스' 표장이 들어간 일체의 광고물을 제거하며, 이를 위반시 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요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5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국제 전시 ·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킨텍스는 2008~2010년 현대백화점 등과 '킨텍스', 'KINTEX' 서비스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현대백화점 등에 별도의 사용료 없이 'OOO 킨텍스점'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 · 공공행정 기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킨텍스는 이에 앞서 2007년 '킨텍스', 'KINTEX'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킨텍스가 2015년 4월 현대백화점 등에게 "권한 없는 제3자들이 킨텍스 서비스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이미지가 실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4년 이후로 제3자로부터 사용요청을 받을 경우 명칭 이용에 대한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서비스표 사용을 더 이상 무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서비스표 사용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현대백화점 등이 이를 거부하자 '킨텍스' 서비스표를 영업지점의 표시,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책자, 영업소 내 표지판,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백화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킨텍스'와 '점(店)'을 결합한 '킨텍스점'을 표시하고 있어, '킨텍스' 표지가 '킨텍스'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 영화관시설제공업 · 영화상영업)과 동일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등에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제 거래계에서 영업지점의 위치표시를 위해 인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나 명소의 명칭으로 영업지점을 특정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이 영업지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업의 출처가 전체적으로 피고들 자신의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되고, '킨텍스', 'KINTEX' 표지는 피고들의 영업표지와 결합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지점이 원고 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안내 ·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서비스업의 출처를 원고로 표시하는 서비스표 내지 표장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들은 '킨텍스' 표지를 출처표시를 위한 서비스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마당이 킨텍스를, 피고들은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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