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죽염'은 원재료 표시…특정인 독점 곤란"
[지재] "'죽염'은 원재료 표시…특정인 독점 곤란"
  • 기사출고 2017.07.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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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LG생활건강 상표권 소송 패소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죽염향' 상표 등록 유효
죽염 성분이 함유된 '죽염치약'을 생산하는 LG생활건강이 치약 이외에 다른 상품에서도 '죽염'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6월 22일 2012년과 2013년 '죽염'과 '평생잇몸건강 죽염' 상표를 등록하고 '죽염치약'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이 2015년 '메디안 죽염향' 상표를 등록한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6허9141)에서 LG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4월 지정상품을 바디안에센스, 화장품, 세제, 샴푸, 치약 등으로 하여 '메디안 죽염향'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2012년 9월과 2013년 7월 사용 · 지정상품을 치약(죽염이 포함된 것에 한함)으로 하여 '죽염'과 '평생잇몸건강 죽염' 상표를 등록한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죽염향'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 중 지정상품 '치약'에 관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1992년경부터 죽염 성분이 함유된 치약에 '죽염'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후 '죽염 오리지널고 치약', '죽염 영지백고 치약', '죽염 은강고 오리지날 치약' 등 '죽염'이 포함된 상표를 사용한 치약을 다수 판매했다. LG생활건강이 생산 · 판매한 죽염치약은 1998년 7월 조선일보가 선정한 '한국 정부 수립 이후 50년 히트 상품 50선'에 생활용품 2가지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메디안 죽염향' 상표 중 '죽염' 부분은 본질적으로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상표 '메디안 죽염향'과 선사용상표 '죽염'은 문자의 구성, 글자 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다르며, 등록상표는 '메디안 죽염향'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사용상표는 '죽염'으로 호칭될 것이어 양 표장은 호칭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고, "선사용상표가 '치약'과 관련하여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고, 지정상품 중 일부는 '치약'과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이상,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치약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 1항 11호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적어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인 '치약'에 대하여는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지정상품 일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록상표의 구성, 결합관계 및 각 구성 부분의 식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정상품 중 일부인 '치약'에 대한 등록상표의 출원에 부정한 목적이 있어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추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상표법 7조 1항 12호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허법인 우인이 LG생활건강을, 아모레퍼시픽은 법무법인 KCL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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