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 기사출고 2017.07.21 07: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호 변호사]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자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