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역시 인물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인물이다
  • 기사출고 2004.06.0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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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가 얼마전 의미있는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대법관 제청 자문 절차를 바꾸는 내용에 관한 것인데, 곧 조무제 대법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예고되고 있어서인지 안팎의 관심이 적지 않았다.

◇김진원 기자
개선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지난해의 대법관 제청 때도 시민 단체 등이 경쟁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선정해 발표했었는데, 사개위가 이를 공식화하기로 한 것이다.

보도자료를 좀 더 들춰보면 대법원장은 이같이 추천된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사를 모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고, 제청자문위는 이들 후보자에 대한 심의 결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한 후보자 명단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개위는 건의하고 있다.

사개위 건의는 대법원장과 제정자문위도 수용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곧 시작될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는 지난해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된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기자는 당연한 얘기지만 절차의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결국 인물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사개위 건의대로 (대법관 제청에) 법조직역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광범위한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진일보한 결과이지만 이를 통해 정말 훌륭한 대법관이 제청되고 임명돼야 한다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다.

대법원 주변에선 벌써부터 ‘내부 인사는 안된다’ ‘재야법조계, 그중에서도 학계에서 후보가 나와야 한다’ ‘이번에는 어떤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돼야 한다'는 등 갖가지 추측과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식으로 출신이나 성향 등 전제를 깔고 접근하는 태도는 무엇보다도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히려 “조 대법관같은 분은 연임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하는 한 고위직 법관의 지적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결과를 찾아내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후보가 돼야할까.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사개위 건의문의 머리말에 잘 나와 있다.

“대법원은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법관의 구성은 경력, 성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감안할 때 조만간 본격화될 대법관 후보 제청에 수십명의 후보가 백가쟁명식으로 추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명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제청자문위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후보 추천 또는 임명 제청에 앞서 사개위 건의문의 머리말을 거듭 곱씹어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