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등기부상 301호인데 실제 호수 309호로 기재"
공인중개사가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호수가 아닌 실제 호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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