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고자 가입 허용했어도 노조법 위반 아니야"
[노동] "해고자 가입 허용했어도 노조법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17.06.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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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일반노조에 법외노조 통보 위법"'노조 명칭 무단사용' 김성환 위원장 무죄 확정
노동조합이 해고 노동자의 가입을 허용했더라도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월 29일 해고 노동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음에도 노조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7129)에서 이같이 판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라는 의미로,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2003년 8월 인천시로부터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2년 1월 4일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 삼성본관 앞에서 매월 5~6회 가량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조'라고 적힌 깃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2003년 8월부터 2013년 7월 초순까지 계속하여 '삼성일반노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상단에 '삼성일반노조' 마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상고했으나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조'란 명칭으로 인천시에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같은달 김 위원장은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조'로 변경해 변경신고증도 받았으며, 이후 삼성일반노조는 총회를 개최하여 '삼성그룹 전 계열사와 산하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종사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했다.

이에 인천시가 삼성일반노조에 대해 "해고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의 조직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조 설립 당시 근로자이었으나 이후 실업자인 경우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삼성일반노조는 인천지역 단위노조이므로 '모든 삼성계열사 노동자'와 같이 인천지역을 초월한 조직대상으로 조합원을 가입할 수 없다"며 노조 규약의 해당 부분을 시정할 것을 명했으나, 삼성일반노조가 응하지 않자 2003년 8월 노조법 시행령 9조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2조 1호와 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법 2조 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 · 직종별 · 지역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그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 판결을 인용,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가 규약에서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법 2조 4호 라목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과 노동조합법 12조 3항 1호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삼성일반노조가 인천지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정 역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서 정한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삼성일반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삼성일반노조를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조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의 결론을 유지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법 7조 3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에 위반한 자를 93조 1호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여는이 김 위원장을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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