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 판결 전면 공개 추진
[대법] 법원 판결 전면 공개 추진
  • 기사출고 2006.01.18 17: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5월부터 검사,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등 1차 대상 일반인도 승인 얻으면 가능…법원도서관 컴퓨터로 검색
각급 법원의 판결을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한승헌 위원장) 제9차회의에 판결공개 확대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용대상자는 판결의 비실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점과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임 · 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의뢰로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검색 대상 사건과 검색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법관 및 법원 직원과 동일하게 검색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원도서관에 특별창구를 마련해 판결문검색시스템과 법원 내부용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외부 열람자는 이 컴퓨터를 통해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또 판결문의 출력은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판결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해 신청인의 E메일로 송부하기로 했다.

특별창구에서는 검색 및 열람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판례집 발간,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 정보공개 제도, 법고을 LX DVD의 일반인에 대한 배포 등을 통해 판결을 공개하고 있으나 중요한 일부 판결에 한정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개선방안을 올 5월부터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평가해 판결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공개로 인한 사생활 비밀 침해 등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판결 공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