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한국여성의전화 MOU
김앤장-한국여성의전화 MOU
  • 기사출고 2017.06.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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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법률교육, 법률자문 제공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가 6월 23일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목영준(우) 위원장과 고미경 상임대표가 포즈를 취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가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고미경)와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인권 관련 법률제도 개선 및 법률교육 등 공익법률 사업을 여성의전화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에 관하여 전액 무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여성의전화가 진행하는 사업을 위한 정기후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 목영준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1983년 설립된 한국여성의전화는 한국 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여성폭력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활동 ▲여성주의 의식향상 교육 ▲여성폭력 생존자 지원 활동 등의 사업을 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로펌들의 모임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주최한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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