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신호위반 책임 없지만 충돌사고 책임져야"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보호 좌회전은 가능하지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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