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의 현주소"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의 현주소"
  • 기사출고 2017.06.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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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경찰 상대 강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6월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팀장급 수사경찰 600여 명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바라본 수사경찰 인권의식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새 정부 들어 검 · 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강연이어 눈길을 끌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6월 12일 수사경찰 600여명을 상대로


서울변호사회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준법수사와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인권 및 법교육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변론권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한 바 있는바, 오늘 인권교육 역시 이와 같은 상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찬희 회장이 강사로 직접 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현주소를 짚어보고, 집회 ∙ 시위 현장에서의 과도한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변호인의 변론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이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도 규정되어 있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서 변론권의 확대는 인권보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교류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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