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회계사들에 실형 선고
[형사]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회계사들에 실형 선고
  • 기사출고 2017.06.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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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대우조선 비협조, 면죄부 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6월 9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전 이사 배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상무와 회계사 강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엄 모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피고인들은 대우조선의 2013∼2015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으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계전문가이지 감사인으로서 유지하여야 할 전문가적 의구심,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원칙에 반하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주었고,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요구나 지료제출 거부 등에 대하여도 외부감사법이 감사인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는 미리 정한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조서화 작업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과의 MOU 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손익을 중시하며 회계원칙에 반한 회계처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분식회계의 동기가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결국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이상 징후와 회계기준에 반하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를 확인한 상태에서 이를 바로잡거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 없이 만연히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2013, 2014 회계연도에 행한 분식회계의 규모는 자기자본(순자산) 기준 4조원이 넘고, 대우조선해양은 안진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 '적정의견'을 준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해 3조원이 넘는 사기대출,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과 분식회계를 공모한 것은 아니었고,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의 거짓과 비협조로 피고인들이 감사절차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외부감사법이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사업계획상 실행예산과는 별도로 재무제표 작성만을 위한 결산용 실행예산을 이중으로 관리하면서 해양플랜트, 상선, 특수선 등 호선의 종류를 불문하고 각 호선에 대한 결산용 실행예산을 임의로 삭감해 목표 영업이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수법으로 결산용 실행예산을 축소 조작, 이를 통해 진행률을 상승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동시에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김앤장과 법무법인 인우, 박상윤 변호사가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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