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자헛-가맹점주 '어드민피 지급' 합의 유효"
[민사] "피자헛-가맹점주 '어드민피 지급' 합의 유효"
  • 기사출고 2017.06.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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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약관규제법 위반 아니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 상담실 운영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일부 가맹점주들만 승소했다. 법원은 어드민피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는 지급받은 어드민피 전액을 반환하라고 했으나,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에게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만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계약체결 때부터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들에겐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6월 9일 강 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4명이 "어드민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반환하라"며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204536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 중 50명에게만 1인당 583만∼923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피자헛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피자헛과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계약 체결시에 지급하는 최초 가맹비를 지급했으며, 매달 월 총수입을 기준으로 'SCM Adm'(Administration Fee)라는 항목으로 청구된 어드민피를 포함한 고정수수료(로열티, 총수입의 6%),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광고비(총수입의 5%) 등의 대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이 낸 어드민피는 매월 매출액의 0.55%. 그러나 2012년 4월 이후 매출액의 0.8%로 어드민피가 늘자 피자헛은 이 시점부터 새로 가맹계약을 맺거나 가맹계약을 갱신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어드민피를 내는 데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받았다. 원고들은 가맹계약상 근거규정이 없다는 주장 등을 펴며 어드민피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아무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어드민피를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한국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의 어드민피 지급) 합의는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로부터 그 이후 수령한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그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어드민피 전액 상당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에게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가맹계약을 신규 체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에게는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가맹점주들은 또 재판에서 "합의서는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서 체결 과정에 어떤 부당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합의서 조항 자체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합의서를 가맹계약 최초 체결시에 작성한 신규계약 원고들은 합의서에서 정한 어드민피를 포함하여 가맹계약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체결 여부를 자유의사로 결정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에게는 어드민피가 합의서에서 정해지든 가맹계약에서 정해지든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계약해지와 계약갱신권과 관련하여 어드민피 지급의무가 가맹계약에서 정해지는 것보다 합의로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점 ▲계약갱신 원고들 중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원고들도 상당수 있고, 그 원고들이 가맹사업을 계속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서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인의가 원고들을, 한국피자헛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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