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러시아 로펌과 양해각서
바른, 러시아 로펌과 양해각서
  • 기사출고 2017.06.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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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0명 규모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와 상호협력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6월 7일 러시아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burdelov and partners)'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업고객을 위한 자문, 소송 및 대관업무 등과 관련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재호, 니콜라이 부르델로프, 문성우, 드미트리 파인베르그 변호사가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르델로프 파트너스는 2012년 모스크바에 설립된 로펌으로, 70여명의 변호사가 속해 있다. 러시아 전역에 15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며, 설립자인 니콜라이 부르델로프(Nikolay Burdelov)는 러시아 최대 은행 및 대기업을 주로 대리한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다. 부르델로프 파트너스는 가스프롬 등 100여개 국내외 기업에 자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7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문성우 대표변호사는 "한국과 러시아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이 원하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양 로펌 간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니콜라이 부르델로프 변호사는 "러시아와 한국은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양 로펌간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고품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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