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불특정 다수에 전파가능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박강민 판사는 4월 14일 병원 내부메신저로 동료 간호사에게 환자를 흉보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모욕)로 기소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간호보조원 A(39 · 여)씨에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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