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병원 내부메신저로 환자 흉본 간호보조원…모욕 무죄"
[형사] "병원 내부메신저로 환자 흉본 간호보조원…모욕 무죄"
  • 기사출고 2017.06.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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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불특정 다수에 전파가능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박강민 판사는 4월 14일 병원 내부메신저로 동료 간호사에게 환자를 흉보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모욕)로 기소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간호보조원 A(39 · 여)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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