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체 비방글 사실확인 없이 퍼나른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 벌금형 선고
[형사] 업체 비방글 사실확인 없이 퍼나른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 벌금형 선고
  • 기사출고 2017.06.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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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허위 게시물 올라오는 사정 인식했다고 봐야"
업체를 비방한 글을 사실확인이나 출처 표시 없이 퍼나른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박강민 판사는 4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300만원, B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6고정3950)

인기 게시판형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의 부사장인 A와 전략사업팀장인 B는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인 C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내용의 제3자의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실확인도 없이 자사의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와 B는 2015년 1월 12일 다른 사이트 게시판에 C사의 배달업무 담당자가 최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사실확인 없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퍼와 게시했으며, 위 게시글에는 "문자 한통으로 해고당했군요", "계약직으로 6개월씩 연장만 해대며 정규직 전환율 0%가 말이 됩니까", "점심조차 먹을 시간이 없고 저녁식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환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①C사는 문자통보가 아닌 면담을 통해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했고, ②정규직 전환율이 0%도 아니었으며, ③저녁식대, 야근수당, 주말수당 등을 포함해 급여를 지급해왔음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①피고인 A, B는 국내 최대 커뮤니티 인터넷 웹사이트의 임직원으로서 자신들의 업무상 인터넷에 허위 게시물이 적지않게 올라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당시 피해자 C사에 대하여 게시글과 같은 구체적인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없었던 점, ③피고인 A, B는 위 게시글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사실확인이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게 C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해자 C사가 피고인 A, B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사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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