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변호사]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전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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