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공군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하라"
[손배] "공군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7.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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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수인한도 초과해 위법""주민 3800여명에 13억 5200만원 지급하라"
공군 웅천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5월 17일 황 모씨 등 이 지역 주민 3853명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1가합84347)에서 일부 사망한 원고들을 제외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13억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1986년 12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과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이하 '웅천사격장')을 설치하고 전투기 등에 의한 선회비행, 기총사격, 연습폭탄 투하 등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실시하는데,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하루 평균 20회가량 진행됐다.

이에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만성적 불안감, 집중력 저하, TV · 라디오 시청 장애,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1억 51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소음측정결과 웅천사격장의 평균 등가소음도는 69.2dB(A), 평균 최대소음도는 88.0dB(A)로 나타났다. 사격장과 인접한 지점에서는 일반 선회지역인 지점이나 급상승지역인 지점보다 평균 등가소음도와 평균 최대소음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각 지점별 최대소음도 최고값은 92.0∼108.3dB(A)로 높은 충격성 소음레벨을 보여주고 있어, 급상승, 급하강, 선회, 사격, 포격 등에 의해 대상 지역 주민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5조 1항에서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와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에서 전투기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폭발음, 기총사격소음, 항공기의 급하강 · 급상승 등의 소음)은 민간공항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기는 하나 하루 내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행하여지는 시간 동안, 즉 1일 평균 3∼5시간 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그 외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 생활방해의 정도와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 피고의 소음방지 대책 실시 및 그 적정성, 웅천사격장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소음 · 진동관리법, 공항시설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 웅천사격장 외 공군비행장 관련 손해배상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피해는 적어도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 7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평균 등가소음도 70~74dB(A) 영역 거주민은 월 3만원, 75~79dB(A) 영역 거주민들은 월 4만 5000원으로 정하고,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는 30%,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는 50%를 감액했다. 다만 전입시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감액하지 않았다. 거주기간 중 소음발생 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적게 겪었다고 볼 수 있다"며 30%를 감액했다.

법무법인 위너스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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