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45일 운항정지 정당"
[행정]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45일 운항정지 정당"
  • 기사출고 2017.05.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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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조종과실이 사고 주된 원인"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승객 3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45일의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5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2014구합74879)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 소속 B777-200ER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현지시간으로 2013년 7월 6일 오전 11시 28분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 승객과 승무원을 합한 307명 중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 13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항공기 기체가 크게 파손되어 1339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아시아나는 이 사고 발생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 해당 노선에 45일의 운항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항공기가 고도 500피트 아래로 강하한 후에는 활주로에 매우 근접하게 되므로 항공기가 안전 착륙 위치에 오도록 비행경로 이탈을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정밀하게 조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기판을 수시로 모니터하여 항공기의 고도 · 속도 · 추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이 항공기의 기장들은 계기판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여 FMA(비행모드표시창)에 A/T가 HOLD 모드(선택된 추력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드)로 전환된 상태임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A/T를 통한 자동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며, A/T가 HOLD 모드로 전환된 후 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속하여 최종적으로 103노트까지 떨어졌음에도 속도계 감시를 게을리하여 저속도 경보가 작동될 때까지 실속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비록 사고 당시 시계착륙 중이어서 항공기 외부 상황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착륙단계에서 내부 계기판을 통한 속도 확인은 조종사의 기본적 주의의무사항으로서 시계착륙 여부를 떠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장들이 속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장들이 착륙 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각 상황에 대한 대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소속 항공종사자들인 기장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불충분한 교육 · 훈련 등이 항공기를 운항할 당시 기장들의 과실로 이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조종사 교육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중 자동추력조절장치 교육에 있어서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조종사들의 복행 결정 권한 교육과 표준운항절차, 표준통화절차, Automation surprise 대응 교육에 있어서는 원고가 기장들의 선임 ·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항공법 115조의3 1항 45호 후단의 운항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재판에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가 B777의 자동화시스템에 관하여 불충분한 매뉴얼을 제공했다는 점이 사고의 핵심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운항정지처분을 하면서 보잉사의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을 하며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항공종사자의 선임 ·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보잉사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조종사들의 조종과실과 원고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이라며 "원고의 이와 같은 귀책 사유만으로도 운항정지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가 보잉사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운항정지처분이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시아나항공을, 국토교통부는 법무법인 동인과 법무법인 태일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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