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근로자 상시 5인 이상이면 근기법 대상"
"사용 근로자 상시 5인 이상이면 근기법 대상"
  • 기사출고 2006.01.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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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속 근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이 법 10조 1항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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