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 가입자 1789명 세번째 소송 제기
백수보험 가입자 1789명 세번째 소송 제기
  • 기사출고 2006.01.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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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모두 2454명으로 늘어…항소심 재판 결과 주목
가칭 백수(종신)보험에 가입한 강모씨 등 1789명이 5일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미 1,2차에 걸쳐 백수보험 가입자 665명이 소송을 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어, 백수보험 소송은 원고 2454명 청구금 354억원으로 늘어났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은 1980년대초 시중금리가 20%대의 고금리 상황에서 매년 1000여만원씩 고액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정배당금 상품인양 선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나, 연금지급시기가 되자 시중금리 하락으로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보험사 내부문서에 전년도말 책임준비금에 정기적금이율에서 예정이율을 뺀 수치를 곱해서 산출되는 확정배당금은 증감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놓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0년대 판매된 종신연금보험인 백수보험은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면 55세부터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며 정기적금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들은 생보사들이 시중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두 차례에 걸쳐 공동소송을 냈으며, 이번에 추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백수보험과 관련 5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6개의 소송중 5개의 소송에선 원고가 전부패소했으며, 1개의 소송에선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져 항소심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