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생계획 따라 출자전환 · 유상증자해 한 등기도 등록면허세 내야"
[조세] "회생계획 따라 출자전환 · 유상증자해 한 등기도 등록면허세 내야"
  • 기사출고 2017.04.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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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오투리조트에 패소 판결"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니야"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하고 이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오투리조트가 채무자회생법 등을 근거로 등록면허세의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3월 31일 (주)오투리조트(전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대해 신고 · 납부한 등록면허세 12억 4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2억 4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51526)에서 오투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4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6년 2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같은달 기존 채무 3375억여원을 67,502,876주로 출자전환하고, 다음 달 유상증자에 의해 신주 1600만주를 발행했으며,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발행된 주식과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했다.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9억 38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 8700여만원을,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3억 2000만원과 지방교육세 6400만원을 신고 · 납부한 태백관광공사는 2016년 5월 서울중앙지법의 허가에 의하여 오투리조트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했다. 이어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다며 비과세 결정을 구하는 결정청구를 하여, 유상증자에 대해 등록면허세 3억 2000여만원을 2억 6500여만원으로, 지방교육세 6400여만원을 5300여만원으로 감액받은 오투리조트는 나머지 세금도 모두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오투리조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조 4항 등(쟁점조항)은 법인인 채무자의 유상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고, 지방세법 26조 2항 1호 본문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단서는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곧바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세법 26조 2항 1호 단서 규정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3조 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특례제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조항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유상증자에 따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26조 2항 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쟁점조항은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례제한 규정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3월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지방세법 이외의 다른 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자의 의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에 지방세법 이외의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에 의하여 쟁점조항은 더 이상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와 관련해서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적하고, "비록 회생계획에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허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26조 2항 1호 단서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투리조트는 "회생계획을 신뢰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믿고 신주를 발행했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을 두고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바른이 오투리조트를, 태백시는 법무법인 한진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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