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2311건 신고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2311건 신고
  • 기사출고 2017.04.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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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운영현황 집계수사의뢰 · 과태료 부과 요청 2.5%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모두 2311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그 중 수사의뢰와 과태료 부과요청으로 이어진 사례는 2.5%인 57건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2만 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3월 10일 현재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총 231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412건, 부정청탁 135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신고 · 접수 현황(2016.9.28.~2017.3.10.)


신고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신고(412건)는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255건, 62%)가 제3자 신고(157건, 38%)보다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현금 2000만원부터 양주 · 상품권 · 음료수에 이르기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과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신고(135건)의 경우 제3자 신고가 97건(71.9%),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38건(28.1%)이었다. 외부강의 등 위반행위(1764건)는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9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0.8%)이었다.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하가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38건)한 사례는 총 57건으로 신고사건의 2.5%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돼 수사의뢰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한 사례 등이 있었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 · 수수해 수사의뢰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코치 퇴직위로금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 제공한 사례(본 건은 불구속 기소, 공판 진행 중) 등이 있었다.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한 사례가 있었고,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 · 주류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를 총 1만 3891건을 접수, 7233건(52.1%)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월 28일 기준, 110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은 총 3만 6629건을 처리했다. 질의답변과 설명 · 교육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게시판을 통해 검색 ·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 · 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 · 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유형별로 분석 · 정리하여 국민과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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