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무장 병원' 혐의로 기소됐어도 요양급여 환수하려면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회 줘야"
[의료] "'사무장 병원' 혐의로 기소됐어도 요양급여 환수하려면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회 줘야"
  • 기사출고 2017.04.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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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기소만으로 처분 전제사실 증명 부족"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 ·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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