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기소만으로 처분 전제사실 증명 부족"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 ·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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