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7 47만원에 판다'고 속여 94만원 가로채"
[형사]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7 47만원에 판다'고 속여 94만원 가로채"
  • 기사출고 2017.04.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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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지법 조현호 판사는 2월 24일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을 이용해 '갤럭시S7을 47만 4000원에 판다'고 속여 94만 8000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4130)

A씨는 2016년 10월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씨 등 2명에게 "47만 4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속여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4만 8000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으나, 피해자들에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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