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홈플러스,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도 패소
[공정] 홈플러스,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도 패소
  • 기사출고 2017.04.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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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야' 미표시…기만적 광고"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으나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월 7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시정명령과 모두 4억 3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61242)에서 "홈플러스 등의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 홈플러스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과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원심 판결을 인용, "원고들이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만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은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2호에 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고, 소비자들이 광고 이후 응모권 작성 단계에서 비로소 올바른 정보를 얻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공동으로 경품행사를 주관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상의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사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홈플러스에 과징금 3억 2500만원을, 홈플러스스토어즈에 과징금 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홈플러스 등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상고했다.

김앤장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를, 공정위는 법무법인 봄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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