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생년월일 고쳐 호적상 나이 줄었어도 기지급 특례노령연금 환수 불가"
[연금] "생년월일 고쳐 호적상 나이 줄었어도 기지급 특례노령연금 환수 불가"
  • 기사출고 2017.04.05 09: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수급권 취소는 적법"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정정되어 나이가 줄었더라도 이미 지급한 특례노령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 신 재법관)는 3월 30일 유 모(6...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