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급권 취소는 적법"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정정되어 나이가 줄었더라도 이미 지급한 특례노령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 신 재법관)는 3월 30일 유 모(6...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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