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트랙터 등 농기계 값 담합' 불복소송, 대동공업도 패소 확정
[공정] '트랙터 등 농기계 값 담합' 불복소송, 대동공업도 패소 확정
  • 기사출고 2017.04.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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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정명령, 86억 과장금 적법"
농기계 가격 담합과 관련, 동양물산에 이어 대동공업도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월 30일 대동공업(주)이 "시정명령과 86억 63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46666)에서 대동공업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대동공업을, 공정위는 최수희, 김설이 변호사가 대리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농기계 제조사들의 임직원들은 특히 매 분기별 가격신고 시점 무렵에는 영업담당 임원들이 참석하는 모임을 통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신고가격을 당해 분기에 인상할지 여부, 인상폭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고, 그 후 각사 실무자들이 유선연락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신고가격을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적도 있으며, 이러한 협의 및 정보교환 내용을 토대로 각사의 신고가격안을 결정한 사실이 있고, 농기계 제조사들 중 일부 제조사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농기계 제조사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농기계 제조사들이 공정거래법 19조 1항 1호의 가격에 해당하는 신고가격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농기계 제조사들이 농기계 중 동일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도 합의를 한 이상 그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농기계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신고가격 공동행위가 지속된 기간이 길다는 점 ▲신고가격 공동행위는 농기계 판매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한 합의로 경쟁제한의 정도가 크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2013년 6월 '대동공업과 동양물산, 국제종합기계, LS, LS엠트론 등 농기계 제조사 5곳이 2002년 11월∼2011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분기별로 농기계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기에 앞서 신고가격의 인상 여부, 인상폭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후 이를 토대로 자사가 신고할 가격안을 결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동공업에 시정명령과 86억 6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또 동양물산에 56억 3300만원, 국제종합기계에 42억 7200만원, LS와 LS엠트론에 각각 19억 3700만원과 29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동공업과 LS, LS엠트론, 동양물산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이중 LS와 LS엠트론은 지난 2015년 6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후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으며, 동양물산은 2016년 8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국제종합기계는 소송을 내지 않았다.

대동공업 판결을 마지막으로 농기계 가격 담합과 관련, 제조사들의 불복소송이 모두 공정위 승소로 일단락된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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