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조금만 있어도 피할 수 있었을텐데…
법률상식 조금만 있어도 피할 수 있었을텐데…
  • 기사출고 2005.12.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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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정 올해의 사건] 타인 저작물 업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입건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받았다 문서위조 몰려
개인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복제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한정된 범위의 사람이 아닌 널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검이 올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들 중 국민들이 간단한 법률상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들을 모아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했다.

대전지검 서정식 검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이 사건도 그중 하나.

서 검사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저작권 침해에 위협을 느낀 저작권자들이 대규모로 인터넷 유저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검이 선정한 다른 사건들을 소개한다.

◇고소취소권자를 몰라 법조브로커에게 합의금을 편취당한 사례(청주지검)=청주에 사는 정모씨의 동생은 지난 8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 나갔다가 법정 밖에서 피해자의 고모부라고 칭하는 김모씨가 피해자 가족이라며 합의를 보면 바로 풀려날 수 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자 그만 이에 속아 합의금 150만원을 주고, 고소취소장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동생이 풀려나지 않자 정씨는 담당 재판부에 자초지종을 알리게 되었고 공판검사가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 가족이라고 칭하던 김씨는 전과 10범의 법조브로커로 밝혀졌다.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 처벌 의사 유무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고, 이를 노리는 법조브로커들이 상시 존재한다는 간단한 법률 상식만 알았어도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안타까움을 더한 사건이었다고 청주지검은 설명했다.

◇재산정리 위해 사망한 시부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받았다가 문서위조범으로 몰린 사례(청주지검)=장모(여 · 43)씨는 지난 8월 시아버지가 노환으로 별세하자, 보험설계사인 시누이의 조언에 따라 시아버지 앞으로 보험가입된 내역을 확인해 가입된 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시아버지 이름으로 시아버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시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감증명서는 그냥 폐기한 채 까맣게 그런 사실을 잊고 있었으나, 동사무소가 사망자 인감카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이후에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장씨를 고발한 사건이다.



오모(여 · 48)씨는 지난 9월 남편이 사고로 숨지자, 남편 명의로 된 자동차를 매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같은 경로로 고발당하였다.

검찰은 장씨와 오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타인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든지 위임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상속인이라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레짐작으로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벌금 납부연기, 분납제도 몰라 구금된 사례(청주지검)=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있던 김모(59 · 농업)씨가 지난 10월 경찰에 검거돼 검사의 노역장유치 지휘에 의해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김씨가 수감된 지 40여일이 지난 지난 11월 하순 김씨의 이웃주민 일동이 검찰에 탄원서를 냈다.

김씨는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지금까지 결혼도 못한 채, 거동이 불편해 하루 세끼 식사 해결도 힘든 88세의 노모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니 선처를 베풀어 노모를 모실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노역장유치 지휘가 된 김씨는 석방을 위한 법률적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어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김씨가 분납제도가 있다는 간단한 법률상식만 갖고 있었어도 지명수배가 되기 이전에 미리 분납 신청을 하고 이를 허가받음으로써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