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후발사고 방지 위한 안전조치 했어야"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내리막 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으나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 서 있다가 후발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1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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