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문에 금괴 넣어 밀수입 · 수출…징역 1년
[형사] 항문에 금괴 넣어 밀수입 · 수출…징역 1년
  • 기사출고 2017.03.20 1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중국서 밀수입해 일본에 밀수출"
항문에 금괴를 넣어 밀수입 · 수출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이동기 판사는 3월 16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3억 6000여만원을, B(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추징금 36억 22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639) 또 A씨로부터 압수된 금괴를 몰수했다.

A씨는 2017년 1월 중국 연태에 있는 모텔에서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이 금괴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세관공무원에 적발됐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0회에 걸쳐 시가 27억 9700여만원 상당의 금괴 60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시가 6억 1400여만원 상당 금괴 13kg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5회에 걸쳐 시가 30억 5900여만원 상당 금괴 65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12회에 걸쳐 시가 5억 6300여만원 상당 금괴 12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밀수입 · 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