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하라"
[민사] "국내 이용자 정보 제공내역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17.03.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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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구글 · 구글코리아에 패소 판결위자료 청구는 인정 안 해
구글이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IT기업에게도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월 16일 오 모씨 등 6명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5나2065729)에서 "구글과 구글코리아는 오씨 등 2명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4명의 청구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했다. 앞서 1심은 미국 본사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게만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과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의 구글 계정상 개인정보, 구글 계정을 이용한 정보(특히 Gmail 계정 이용 착발신대상, 메일의 내용)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내역을 알려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구글은 이메일로 '오직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이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한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구글은 특정한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오씨 등은 석달 뒤 다시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글은 구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은 정보통신망법 2조 1항 6호에서 정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글은 이용자인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재판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른바 '비식별정보'는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에서 정한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2조 1항 6호에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식별정보' 중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적어도 구글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와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글코리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 2호, 4항에 의하여 이용자인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오씨 등의 요청을 받고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반적인 방침만을 답변하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오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던 점 ▲이로 인하여 오씨 등이 정신상의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구글 측은 준거법 확정과 관련, "구글 서비스 약관에 의하면 해당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오씨 등이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 4항에 기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비하여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이용자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제사법 27조 1항이 규정하는 '준거법 선택에 의하더라도 박탈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 측은 또 '구글 서비스 약관에 의하면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는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가 존재한다'고 관할 위반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27조 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서비스 약관상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글 계정을 생성하여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의 소비자는 국제사법 27조 4항에 따라 한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직업활동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는 국제사법 27조 1항이 정한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며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법인 이공이 오씨 등을, 구글과 구글코리아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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