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집행방해 불성립, 정당방위"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에서 조합원 불법체포에 항의하다가 전경 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54)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월 15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2168)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 쌍용차 평택공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공장을 불법점거하면서 퇴거에 불응하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 장 모씨 등 6명이 기자회견 촬영 등을 이유로 공장 외부로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경찰이 장씨 등의 이동을 제한(고착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권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보이며 경찰들이 장씨 등을 막고 있는 이유를 대라고 소리치면서 전투경찰대원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고 몸으로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전투경찰대원 2명에게 각각 전치 3주와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상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경찰이 농성 중 공장 밖으로 나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에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30분가량 방패로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면서 전투경찰대원들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전투경찰대원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전투경찰대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된 조합원 6명의 신체의 자유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월 9일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류 모(51) 경감에 대해 직권남용죄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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