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신한은행 사태' 6년 6개월만에 종지부
[형사] '신한은행 사태' 6년 6개월만에 종지부
  • 기사출고 2017.03.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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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상훈 전 사장 벌금 2000만원 확정이백순 전 은행은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월 9일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머지 혐의는 무죄. 함께 기소된 이백순(65) 전 신한은행장도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2014도144)

이로써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어 이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한편이 되어 신 전 사장과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된 신한은행 사태가 신 전 사장의 판정승으로 6년 6개월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 셈이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15억 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관련 문서 위조, 금강산랜드㈜에 대한 228억원 부실대출 관련 배임(특경)과 관련 문서 위조, ㈜투모로에 대한 218억원의 부실대출 관련 배임(특경), 금융기관 임 ·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3000만엔, 3억원, 2억원을 각 증여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또는 은행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이 전 행장은 또 신 전 사장과 공모하여 2008년 신 전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 6600만원 가운데 2억 6100만원을 횡령하고, 2009년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 은행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15억 6600만원 중 2억 6100만원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여기에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더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15억 6600만원 중 횡령 혐의가 인정되는 2억 6100만원을 제외한 13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7억원 이상이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직접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신 전 사장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신 전 사장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2억 6100만원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인정,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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