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재 위헌결정 불구 기환수 교원 퇴직금 반환 불가"
[헌법] "헌재 위헌결정 불구 기환수 교원 퇴직금 반환 불가"
  • 기사출고 2017.03.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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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급효 제한 가능"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감액지급할 수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고 있으나, 이후 이 소급효 부칙 조항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경우 재직 중 고의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전 사립대 교원이 소급효 조항 무효에 따라 이미 반환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월 9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D사립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 모(52)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으므로 환수해간 퇴직금 3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233982)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 환수결정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환수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김씨는 2009년 8월 의원면직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 73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는 재직 중 고의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앞서 헌재는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지급하게 한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개선입법은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자 공단이 김씨에게 퇴직금 7300여만원을 전액 지급한 것.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퇴직금 지급 제한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월 뒤인 2009년 12월 공무연금법의 해당 조항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에는 퇴직금을 제한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또 이 개정조항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도 두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8월 김씨를 상대로 퇴직금 중 절반의 환수를 결정, 김씨는 환수금 중 3500만원을 납부했다. 김씨의 경우 고의범으로 형을 선고받아 환수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칙 조항이 2013년 9월 헌재에서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나 무효화되자 김씨가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후 제기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환수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결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그 지급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였던 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여전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김씨는 재직 중 고의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반환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구 공무원연금법의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사립학교 교원은 구 사립학교법 57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면직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퇴직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예평이 김씨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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