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위자료 주라"…사용자책임 인정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내 전산망에서 다른 직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용했다면 회사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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