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보험대리점 직원이 삼성생명 전산망 접속해 개인정보 조회, 사용…삼성생명도 책임"
[손배] "보험대리점 직원이 삼성생명 전산망 접속해 개인정보 조회, 사용…삼성생명도 책임"
  • 기사출고 2017.03.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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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위자료 주라"…사용자책임 인정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내 전산망에서 다른 직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사용했다면 회사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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