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영미 로펌의 서울사무소 즉,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서울사무소 대표가 될 외국법자문사에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유료회원 로그인유료회원 가입하기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