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로이어 '올해의 아시아 로펌'에 한국 로펌 태평양 선정
아메리칸 로이어 '올해의 아시아 로펌'에 한국 로펌 태평양 선정
  • 기사출고 2017.03.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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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은 '올해의 컴플라이언스 로펌'광장은 '올해의 IP 로펌' 선정
한국 로펌들이 아시아 지역의 법률실무 평가에서 높은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주관하는 '아시아 리걸어워즈 2017(The Asia Legal Awards 2017)'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시아의 다른 로펌들을 제치고 '올해의 아시아 로펌(Asian 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아시아 리걸어워즈는 올해로 4회째이며,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로컬 로펌과 이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영미 로펌 등이 모두 대상이다. 아메리칸 로이어와 아메리칸 로이어의 자매지인 The Asian Lawyer, China Law & Practice, Legal Week의 스태프들이 2016년 두각을 나타낸 로펌과 변호사를 주요 분야별로 평가해 선정했다는 전언이며, 특히 크로스보더 M&A와 국제분쟁 해결, 혁신적인 규제 솔루션 등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고 한다. 2월 22일 홍콩의 포 시즌스 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김앤장은 '컴플라이언스와 조사분야 올해의 로펌(Compliance/Investigations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었으며, 법무법인 광장은 '올해의 IP 로펌(Intellectual Property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또 개인적으로 태평양의 서동우 변호사(연수원 16기)와 신희강 변호사(23기)가 순서대로 '올해의 M&A 변호사(M&A Lawyer of the Year)', '올해의 증권 변호사(Securities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었으며, 광장의 김동은 변호사(23기)와 이민호 변호사(27기)가 '올해의 에너지 변호사(Energy Lawyer of the Year)', '올해의 공정거래 변호사(Competition Lawyer of the Year)'로 나란히 선정되었다.

태평양 관계자는 '올해의 아시아 로펌'은 아시아 지역 로펌 중 한 곳에만 수여하는 상으로,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등의 상위 랭크 로펌들이 후보에 올랐고, 태평양이 조단위의 M&A 자문과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은 증시 상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동우 변호사는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매각, 삼성그룹의 화학 사업 매각 자문 등 국내외 굵직한 M&A 딜을 수행한 것이 평가받았으며, 신희강 변호사는 중국동방항공의 아리랑 본드 발행, 두산밥캣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에 자문했다"고 덧붙였다.

광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김동은 변호사는 한국에서 추진된 Biomass 발전사업인 포승집단에너지 사업,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 시에서 추진된 12MW 태양광 발전사업, 일본 와카야마현 아리타에서 추진된 16MW 태양광 발전사업들에 대한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민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서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해왔으며, 2016년 FedEx와 TNT Express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승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고, SK 계열사들이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정위로부터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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