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634명 인사…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미뤄
검사 634명 인사…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미뤄
  • 기사출고 2017.02.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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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검사 축소, 서울고검 특별송무팀 신설
법무부가 2월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월 20일자로 실시했다.

검사장(대검 검사급) 승진 · 전보 등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탄핵심판 이후 또는 조기대선에 따른 새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됐다. 또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도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하였으며,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를 실시하였다고 법무부가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2016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로스쿨 출신 검사 47명이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됐다.

다음은 법무부가 밝힌 이번 인사의 특징.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이달의 형사부 검사, 선행우수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법무부 · 대검 · 서울중앙지검 등 선호 보직에 배치하였음. 외부기관 파견 검사 선발에 있어서도, 기획부서 경험 없이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해 온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발탁하였음.

-수년간 재소자들에게 격려편지와 책 등을 보내준 부산지검 서정화 검사(서울중앙지검 보임), 4년간 소년범들에게 책 200여권을 선물한 목포지청 김혜경 검사(광주지검 보임), 사건관계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감사 편지를 받은 통영지청 홍현준 검사(부산지검 보임), 끈질긴 수사로 22개월된 영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낸 의성지청 장준혁 검사(대구지검 보임)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여, 주요 보직에 배치하거나 희망지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음.

-법무부 · 대검 ·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안 · 특수 분야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골고루 배치하여, 부정부패 척결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서울고검에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 사건을 발굴 · 수행하는 특별송무팀(3개)을 신설하고, 신대경(32기), 정용환(32기), 최재훈 검사(34기) 등 송무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우수자원을 배치하였음. 특별송무팀은 ▲정부 발주 공사 · 물자 구입 관련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 안전 관련 대형 사고 등에 관하여 수사 및 행정조치와 연계하여 민사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검사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기관별 유지 필요성을 점검,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국무조정실, 감사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사법연수원 등 6곳에 대한 검사 파견을 감축하여 일선 청 수사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음. 앞으로도 부처별 검사 파견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에 검사가 파견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

-여성 검사들이 일과 병행하여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방 소재 차치지청 이상 청 소속 여성 검사의 경우, 본인 희망, 기관장 의견, 복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현행 2년인 근속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음. 이에 따라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천안지청 소속 여성검사 10명에 대해 최대 2년까지 근속기간을 연장하였음.

-중점검찰청 역량 강화를 위해 그 중점 분야 근무 검사에 대해 본인 희망,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근속기간을 1년 연장해 줌으로써, 중점 분야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4명,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5명에 대해 각각 근속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

-2017. 3. 1. 신설 예정인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하여,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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