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노트북 등 인터넷 판매사기 주의
[형사] 노트북 등 인터넷 판매사기 주의
  • 기사출고 2017.02.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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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15만원 편취 사범에 징역 6월, 집유 2년
인터넷에서 노트북 등을 살 때 사기 범죄 등 주의가 요망된다.

울산지법 이수열 판사는 최근 인터넷 번개장터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모두 9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편취한 한 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6고단419, 1427)

한씨는 2015. 11. 18. 17:28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배 모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5. 12. 11.경까지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2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한씨는 또 2016. 3. 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유 모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받았으며, 2016. 3. 7.경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이에 속아 연락한 고 모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광고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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